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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전시지부 산하 대전동부지회 회원입니다.
저는 2012년 1년동안 상기지회 홍보부장으로 일했으며 현재는 대전시지부 감찰부장 으로 일했습니다. 동년말로 홍보부장직에서 해임되었는대 정당한 이유도없이 휴대폰 문자 만으로 해임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였쓰나 소용이 없어 다툼을 계속하던중 같은간부로 일했던 지도부장이 회장의 비리를 폭로 하겠다며 감사의뢰해 달라는것이었 습니다.비리인즉 교통소통 거리질서 경찰보조근무 원장에 근무하지않은 30여명의 근무를 회장이 달아달라고 하여 원장을 조작한 사실이 있다며 감사에게 조사를 의뢰해 달라는 겁니다. (사연은 중략하고) 조사를 의뢰한 결과 조사과정에서 7차래나 징계위원회의가 열렸고 사실이 밝혀젔습니다. 과정에서 회장이 지시하고 지시대로 원장을 조작 하였음을 시인했습니다.

다툼의과정을 좀더 설명드리면 총무부장의 재정운영에 문제를 재기했고 총무부장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해임당한것이라 판단하고 총무부장을 조사하다보니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기간이 3~4년 지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직업도 없는 사람이 3년이상 총무부장직을 맡고 있었음을 알고 관할 경찰서에 의뢰하여 재명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총무부장외에 19명이 자격이 없는 관계로 제명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7차례나 징계위원회의 끝에 결과가 너무 어이가 없고 이는 서로 합의에 의한 정당치 못한 결과로 도저히 인정할수 없는 결과라 생각되나 제 힘으로는 감당할수 없는 일 이기에 상급단체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에 호소 합니다.

징계결정문에 의하면 문서조작한 1)회장 활동비중 20만원을 삭감하고 차기선거에 나올수없다 2)지시에따라 조작한자 지도부장 보직을 박탈하고 차기선거에 나올수없다 3)19명을 제명당하게한 저는 보직을박탈하고 차기후보로 나올수없다. 비리를 저지른 즉 문서의조작을 지시한 회장은 보직을 유지하고 저는 감사의뢰한죄 경찰에 제보하여 19명이 재명을 당하게한 좌가 크답니다.그로 보직을 박탈 당하였습니다.
형평에 맡는 정당한 결정이라고 인정할수 없습니다.
결사코 저는 무죄라고 사료되어 인정할수 없기에 호소할곳이 마땅치 않아 3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해 두었습니다.

상급단체인 전국연합회장님 1개회원이지만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될것이며 모범운전자회 설립취지에 가장중요한 경찰보조근무의 일지를 조작하는일 또한 모범운전자가 개인택시등 혜택을 받을때 가장중요한 근무의 일지를 조작하는 큰잘못을 저지르고도 뉘우치기는 커녕 죄를 남에게 전가하는 일을 일벌백게하여 모범의 위상을 드높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두서없는글 용서 하시고 여러분들의 응원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김낙중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