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가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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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자격

회원은 모범운전자로 선발된 후 지회에 소속되어 교통 봉사활동에 봉사하는 자로서 전국연합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동의한 자라야 한다.

회원의 가입

  • 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에 의거 선발된 자로 지회에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나.

    지회장은 심사 후 회원에 가입케 하고 즉시 지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부 에서는 매월 5일한 전월에 변경된 명단을 취합하여 전국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가. 회원의 권리
    1. (1)

      임원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2. (2)

      정관 및 모든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위반하는지 또는 부당한 임원은 불신임안을 기명으로 낼 수 있다

    3. (3)

      회원의 모든 혜택 및 권리는 평등하며 본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시 제안할 수 있다.

    4. (4)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 제14조에 의거 특혜를 받는다.

  • 나. 의무
    1. (1)

      정관에 정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동참하고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2)

      정관에 정한 회비를 매월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신규회원 가입시 일정 금액의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월    원으로 한다. (지부, 지회에서 정한 금액)

    3. (3)

      회원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한 (가입금 및)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4. (4)

      본 회원은 모범운전자 신분증과 회원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수상한 표시장, 약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이권 행위에 사용할 수 없다.

    5. (5)

      본 회원은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을 준수하고 회 임원은 물론 관계 기관과의 지시에 적극 호응하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회 발전과 거리질서 확립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후배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6. (6)

      본회 회원은 솔선 수범하여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여야 하며 일반 운전자에게 준법정신을 고취 앙양하여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7. (7)

      본회 회원은 월6회 이상 교통보조 근무를 이행하고 본회 주요 행사시 적극 참여하여 교통정리 및 보행자 보호 안내를 한다. (지역의 특이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증감할 수 있다)

    8. (8)

      특별 근무는 주요 행사시 관계기관과 협조로 이루어지며 본회 사업계획에 의거 지회장의 지시에 의거 회원들은 특별근무를 하여야 한다.

    9. (9)

      근무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로 입회된 모든 회원은 정기근무, 특별근무 등 직책에 관계없이 면제가 없다.
      근무사항은 일일근무일지에 반드시 등재하고 개인별 일일교통 보조근무 현황 집계표에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단, 임원은 순찰근무로 대체할 수 있으며 지부장의 지시에 의거 감찰동원 등 각종 행사에 2시간 이상 동원되었을시는 동원된 자에 대하여 지회장은 1일 근무로 대체 하여야 한다.

    10. (10)

      본회 회원은 제증명 및 차량의 외부표시 부착물 (회원증소지 개인택시 스티커 및 방범등)을 제규정대로 부착 운행하여야 한다 단, 규정 이외의 부착물은 지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부착한다.

    11. (11)

      매월 5일한 회비 및 인원 변동사항 (전입, 전출, 신규가입, 제명)을 지회 에서는 지부에 지부에서는 전국연합회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회원의 복장

모범운전자의 복장 및 표시부착물은 행자부 예규에 의거 모자, 약장, 견장, 명찰, 호각 및 지정된 요대를 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 가.

    회원의 복장은 상의 하늘색, 하의 검정곤색으로 동, 하복 구분없이 착용하며 명찰부착 위치는
    상위 우측 호주머니 위 중앙에 부착한다.
    (단, 연합회장, 지부장, 지회장은 행사 및 캠페인, 검열점호때에 연합회장이 지정한 예복을 착용할 수 있다.)

  • 나. 모표와 모자

    1. (1)

      연합회장은 무궁화로, 지부장은 꽃이 6개, 지회장은 4개로 한다.

    2. (2)

      부회장과 감찰대장은 은색수로 한다.

    3. (3)

      각 부장 및 회원은 행자부 예규에 의한다. 단, 연합회 임원은 지회장에 준한다.

  • 다.

    견장 요대는 행자부 예규에 준하고 신발은 흑색 농구화 및 단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