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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신상진, 택시 고속버스전용차로 운행허용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새누리당 신상진(경기 성남중원) 의원은 택시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택시에 승객이 1인 이상 탑승한 경우 고속버스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만 이용할 수 있고, 택시는 통행할 수 없다.

택시는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과 함께 국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공익적 수단의 하나이고, 그 공공 수송 분담률(47%) 또한 버스(53%)와 대등한 수준임에도 전용차로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승객 불편을 초래하고 고속도로 이용효율도 저하한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승객이 1인 이상 탑승한 택시의 고속버스전용차로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택시의 특성인 신속성, 편리성 등을 살려서 승객의 원활한 운송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같은당 안상수 유승민 조원진 김성태 김성찬 이완영 이우현 의원 등 11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