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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시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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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조회수 | 11,021 |
본문
▷개인택시차량부가세
차량금액의 10%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
법률 제13560호 (15.12.15)
2016.01.01 ~2017.12.31 (2년간)
▷ 택시유가보조금
리터당 197.97원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10호 (15.12.20)
2016.01.01 ~ 2016.12.31 (1년간)
▷ LPG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리터당 23.39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법률 제13560호 (15.12.15)
2016.01.01 ~ 2018.12.31 (3년간)
▷ 택시차량 취득세
(차량가격 4%) 50%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법률 제13637호 (15.12.29)
2016.01.01 ~ 2018.12.31 (3년간)
▷ LPG할당관세 인하
기본3% → 할당2%
리터당 약 6~7원 인하
관세법 제71조
대통령령 제26828호 (15.12.31)
2016.01.01~2016.12.31 (1년간)
▷ 택시부가세 납부세액
100분의 95경감
5%는 감차기금(약80여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법률 제13560호 (15.12.15)
2016.01.01 ~ 2018.12.31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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