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정보공유 > 공지사항
제목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파일 조회수 9,669

본문

우리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가 2008년 12월 31일자로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우리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에 기부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손비인정을 받음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부하는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손비인정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비인정한도)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당해사업년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중
손금산입액-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 * 5%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액) * 15%
2010년부터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