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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청 소식]법질서 확립을 위한 3.1절 폭주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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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확립」을 위한 3.1절 폭주족 특별단속


3.1절을 맞아 폭주족의 심야 난폭질주 행위 등의 근절을 위한 집중계도 및 단속
실시, 교통 무질서 분위기 차단하여 법질서 확립
○ 추진현황
◦ 작년(3․1, 8․15)폭주행위에 대한 추적수사 적극전개 및 폭주족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등 시행, 대규모 폭주에서 게릴라성 산발적 폭주로 위축
※ ‘07년 1,792건→‘08년 1,459건(’07년 폭주사이트 160개 폐쇄․차단)
※ ’08. 6. 22 공동위험행위 처벌기준강화(6월․200만원→1년․300만원,구류),「폭주족단속 및 수사기법 매뉴얼」 발간․배포 등
◦ 전국 7대도시 등 지방청․경찰서별「폭주족 전담팀」운영
※ 서울청 전담팀(4명) 운영 : 폭주족 120명 형사입건․폭주족 사이트 2개소
폐쇄(‘08년)
○ 단속개요
◦ 1단계 : 계도 및 홍보 활동 [2. 21(토)~2. 27(금),「7일간」]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사전 홍보 활동 강화(폭주행위 자제촉구 등)
- 폭주족 처벌 기준 강화 및 동승자(방조범) 처벌 적극 홍보
- 폭주족 주요 가담전력자 간담회(지방청별 시행) 및 중․고교 대상 서한문 발송
※ 폭주족 리더급(약 400명) 대상 SMS 문자 이용 2~3회 사전 경고
- 법무부 협조, ‘폭주족 보호관찰 강화’(‘야간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08. 8․15 실시)
◦ 2단계 : 특별단속 [2. 28(토) 20:00~익일 상황 종료시)]
- 지방청(경찰서)별「폭주족 전담팀」(교통․생활안전․형사) 운영 및 가용경력
최대 활용
※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FTX실시(2. 27限, 7대도시 지방청 , 기타 경찰서별)
- 초기 단계부터 현장 위법사항 적극적 증거수집 및 추적수사 전개
※ 탑재형 비디오카메라 16대 배치, 수집한 증거자료로 리더급등 10명
구속 (‘08.9월)
- 폭주족 동승자 공동위험행위 방조혐의로 형사입건처리
- 단속시 안전확보를 위해 사전 안전교육 실시(무리한 추적․충돌 지양,
절차 준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