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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범운전자 복장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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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 복장에 관하여 잘못 된점이 있어서 이렇게

수정을 요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서울 경기지역. 대전지부에서 착용하고 계신 모범운전자

복장 표시물의 패용요령이 잘못된 패용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990년 교통실무편람 (치안본부)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수칙

546페이지 제22조 1항 2항

무사고운전자 표시장(매달)은 왼쪽가슴에 견장은(모범마크) 왼쪽 팔에

패용한다.

유공운전자 표시장(삼색표시장)은 왼쪽주머니 윗부분에 패용한다.

545페이지 제20조 모범운전자의 복장



복장의 표시장은 교통경찰관의 정복 규정과 같이 하고있습니다.

현제 서울 경기 대전지역의 활동 사진을 보면 이름표가 왼쪽주머니위

(바른착용:오른쪽 주머니위) 무사고표시장(영년표시장) 오른쪽 주머니

밑에 착용(바른착용: 왼쪽 주머니 밑) 직급매달(회장.감찰)

왼쪽주머니 밑(바른착용:오른쪽주머니 밑)착용중입니다.

전국연합정관이 도착하여 잘못된것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였고

잘못된것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 진줄 알았으나 각 지회에 활동사진을

보면 현재까지도 잘못된것에 대한 수정없이 그대로 패용하고 있는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정관의 근간이된 도로교통법의 모범운전자 운용 수칙이

잘못된것이 아니면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잘못된

표시물을 전국 모범회원이 통일된 모습으로 활동 할수있게

연합회에서 잘못된것을 바로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활동사진<< 가지각색으로 복장 모습.

모범운전자의 정복은 교통경찰 정복착용방법과 동일합니다.

전국3만6천명의 모범운전자회원님들의 안전운행과 건강을 기원 합니다.

경남 마산중부모범운전자 지회 홍보부장 이상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