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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범운전자의 활동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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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 아니라 모범운전자회가 사단법인으로 전국 경찰서에 단위별로 지회가 운영 되고 있습니다.

문의 할 내용은 예) 모범운전자(경남 모범)가 타지역 서울을 운행하게 되엇습니다.

서울에서 운행을 하다가 앞쪽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정체 되어 정복과 제모등 규정복장을 착용하고

2차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정체를 풀기위해 수신호로 교통 정리를 하엿습니다

이때 모범운전자가 자기가 소속된 지역이 아닌 곳에서 활동 한것이기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위와 같이 사고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십습니다.


법조항에서는 광범위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에 문의 드립니다.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는 신호에 우선한다. [법적근거] 제17조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는 신호등을 우선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92.12.8, 97.8.30, 99.1.29>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조의2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법 제5조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97.12.6, 99.1.5> 1.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전문개정 95.3.25]










서진원 2009-06-26 17:26:28




교통안전담당관실 02-3150-0634




이상희님!!! 안녕하세요?
귀하의 사이버경찰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교통경찰관을 보조하는 사람에 속합니다.

또한 지역은 구분되어 있지않으며, 규정된 복장으로 차량 정체현상을 발견하고 수신호를 하는것은 비단 해당근무지역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질의처럼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시고 운행하시다가 타지역에서 정체현상을 발견하시고 정체해소를 위한 교통정리를 하신다면 이는 당연히 교통경찰관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