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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범운전자의 수신호 [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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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의 수신호는 신호에 우선한다. [법적근거] 제17조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는 신호등을 우선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92.12.8, 97.8.30, 99.1.29>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조의2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법 제5조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97.12.6, 99.1.5> 1.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전문개정 9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