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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교육비를 40만원이하로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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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운전교육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고 검정을 받을 수가 있어서 운전을 배우기가 매우 편리하고 안전한 교육을 통하여 운전면허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운전교육비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다. 그런데 운전교육비의 많은 부분이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하고 있어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운전교육은 모든 국민이 배워서 생활에 이용하는 기술이다. 그런데 왜 국가는 국민의 부담을 적게하는 제도도입을 하지 않고 있는가?
운전학원 관계자는 유치원과 유아원처럼 자동차운전교육시설을 사회교육시설로 설정하여 지방세와 국세를 면제하면 운전교육비는 50%이하로 낮아 진다고 한다.
운전교육에 사용되는 학원부지와 교육용 자동차 및 유류비에 대하여 국가에서 면세를 적용하면 모든 국민에게 도움을 받게된다. 정부에서는 운전교육관련 시설을 국민을 위한 사회교육시설제도로 하여야한다.
전국 500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받아서 세금을 납부하든 면세를 받든 수강료결정의 문제이므로 운전학원을 위한 것은 아니지를 않는가? 매년 70만 운전을 배우는 국민에게 자동차운전학원은 수강료에 세금을 포함시켜 이를 징수하고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다.
결국 운전학원의 세금부분은 국민인 수강생이 납부하는 입장이니 정부는 면세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운전교육비를 줄이도록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