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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휴대전화 주웠다 안 돌려주면 '횡령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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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분실사고가 잦은데요, 이 보도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를 주웠는데, 돌려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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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경기도 한 경찰서의 유실물 창고.
주인을 찾아주라며 맡겨진 휴대전화가 한 바구니 가득 나옵니다.
<인터뷰> 유실물 담당 경찰관 : "길에서 주웠다든가, 습득해서 들어온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보안) 패턴이 걸려있는 게 많아서 (습득자) 본인이 처리하기 곤란해서 경찰서에 갖다 주는 거죠."
유 모 씨는 지난해 길에서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을 주웠지만,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주인 김 모 씨에게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사례금을 요구하면서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유 씨는 열흘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뒤에야 휴대전화를 내놨고, 결국 3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으므로,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 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호용(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바로 연락을 취해서 돌려주지 않았던 점, 그런 점들을 비춰볼 때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되찾은 점과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벌금액을 일부 감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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