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가입활동
회원의 자격
회원은 모범운전자로 선발된 후 지회에 소속되어 교통 봉사활동에 봉사하는 자로서 전국연합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동의한 자라야 한다.
회원의 가입
- 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에 의거 선발된 자로 지회에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나.
지회장은 심사 후 회원에 가입케 하고 즉시 지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부 에서는 매월 5일한 전월에 변경된 명단을 취합하여 전국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가. 회원의 권리
- (1)
임원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 (2)
정관 및 모든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위반하는지 또는 부당한 임원은 불신임안을 기명으로 낼 수 있다
- (3)
회원의 모든 혜택 및 권리는 평등하며 본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시 제안할 수 있다.
- (4)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 제14조에 의거 특혜를 받는다.
- (1)
- 나. 의무
- (1)
정관에 정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동참하고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정관에 정한 회비를 매월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신규회원 가입시 일정 금액의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월 원으로 한다. (지부, 지회에서 정한 금액) - (3)
회원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한 (가입금 및)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4)
본 회원은 모범운전자 신분증과 회원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수상한 표시장, 약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이권 행위에 사용할 수 없다.
- (5)
본 회원은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을 준수하고 회 임원은 물론 관계 기관과의 지시에 적극 호응하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회 발전과 거리질서 확립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후배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6)
본회 회원은 솔선 수범하여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여야 하며 일반 운전자에게 준법정신을 고취 앙양하여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 (7)
본회 회원은 월6회 이상 교통보조 근무를 이행하고 본회 주요 행사시 적극 참여하여 교통정리 및 보행자 보호 안내를 한다. (지역의 특이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증감할 수 있다)
- (8)
특별 근무는 주요 행사시 관계기관과 협조로 이루어지며 본회 사업계획에 의거 지회장의 지시에 의거 회원들은 특별근무를 하여야 한다.
- (9)
근무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로 입회된 모든 회원은 정기근무, 특별근무 등 직책에 관계없이 면제가 없다.
근무사항은 일일근무일지에 반드시 등재하고 개인별 일일교통 보조근무 현황 집계표에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단, 임원은 순찰근무로 대체할 수 있으며 지부장의 지시에 의거 감찰동원 등 각종 행사에 2시간 이상 동원되었을시는 동원된 자에 대하여 지회장은 1일 근무로 대체 하여야 한다. - (10)
본회 회원은 제증명 및 차량의 외부표시 부착물 (회원증소지 개인택시 스티커 및 방범등)을 제규정대로 부착 운행하여야 한다 단, 규정 이외의 부착물은 지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부착한다.
- (11)
매월 5일한 회비 및 인원 변동사항 (전입, 전출, 신규가입, 제명)을 지회 에서는 지부에 지부에서는 전국연합회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 (1)
회원의 복장
모범운전자의 복장 및 표시부착물은 행자부 예규에 의거 모자, 약장, 견장, 명찰, 호각 및 지정된 요대를 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 가.
회원의 복장은 상의 하늘색, 하의 검정곤색으로 동, 하복 구분없이 착용하며 명찰부착 위치는
상위 우측 호주머니 위 중앙에 부착한다.
(단, 연합회장, 지부장, 지회장은 행사 및 캠페인, 검열점호때에 연합회장이 지정한 예복을 착용할 수 있다.) 나. 모표와 모자
- (1)
연합회장은 무궁화로, 지부장은 꽃이 6개, 지회장은 4개로 한다.
- (2)
부회장과 감찰대장은 은색수로 한다.
- (3)
각 부장 및 회원은 행자부 예규에 의한다. 단, 연합회 임원은 지회장에 준한다.
- (1)
- 다.
견장 요대는 행자부 예규에 준하고 신발은 흑색 농구화 및 단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