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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찰청 소식] "폭주족, 국경일 등 신고시에는 집단주행 허용키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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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 국경일 등 신고시에는 집단주행 허용키로"
- 국경일 등 신고시에는 경찰에서 안전관리, 무단폭주는 강력단속 -
경찰청에서는
최근 청소년의 무분별한 오토바이 폭주행위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각종 사건·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폭주족에 대한 인식을 크게 전환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폭주행위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일부 청소년의 반항이자 관심을 끌려는 일시적 행동 유형으로 단속만으로 근본적인 치유가 될수 없다는 인식하에 그간 단속위주의 대응방향을 대폭 개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경찰 싸이카로 보호하며 안전하게 질주하도록 하며,
오토바이 안전교육과 청소년의 폭주 분출요구를 건전한 스포츠나 문화 등으로 유도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폭주족을 건전화 하는 방안으로
경찰은 3·1절, 8·15 광복절 등 국경일에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로 오토바이 주행 신고를 하면, 희망하는 오토바이 동호회원 등을 모아서 특정도로의 특정시간대를 지정하여 오토바이 주행(행진)을 허용하되, 경찰이 선두와 후미에서 교통관리(에스코트)를 실시하여 안전하게 청소년의 폭주욕구를 분출할 수 있도록 해 줄 예정이며,
또한, 기존 성인동호회 등 건전한 동호회와 연계하여 이들과 함께 지도하여, 폭주경험자 등에 의한 폭주족 조직 이탈 유도 및 안전하고 건전한 이륜차 운행문화를 조성토록 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오토바이 전용 상설 주행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안전체험교육장 및 교통경찰 순회교육 등에 이륜차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안전한 운행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신고하지 않은 일반 도로에서의 폭주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금년 9월부터는 지방청(7대도시 등)에 교통, 생활안전, 형사 합동으로 폭주족 전담팀을 구성하여, 집결차단·봉쇄 및 검거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검거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하였으며,
또한, 사고 우려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검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적 및 원거리 차단·검거가 용이하도록 유색근접분사기를 운용할 예정이다.
또한, 폭주족 차단·단속장비인 그물망과 폭주족이 자주 출몰하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하여 대조·확인 후 추적·사후검거하는 방안 등 외국의 폭주족 단속장비와 기법을 검토·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8. 15(화) 01:05경 서울 양천에서 폭주족 단속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충격, 상해(6주)를 입히고 도주했던 피의자 이 (16세, 고1)를 2일만에 검 거, 특가법(사고야기후도주) 위반 등으로 구속한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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