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한마디

home > 참여마당 > 나도한마디
제목 모범운전자들의 특혜?
파일 조회수 9,794

본문

모범운전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기에 글을 올립니다.
1. 모범운전자 분들에게 부여 되는 보기 쉬운 큰번호판(모범운전자
마크와 함께 1234 등의 4자리 번호가 있는 차량번호판 크기)이
있던데 이 번호판을 모범운전자가 운행하는 택시나 버스 등의
차량 앞유리 혹은 옆에 부착하고 다니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인가요?

답) 버스나 택시 뒤쪽에 큰 번호판은 야간 교통사고시 뺑소니등을
예방하기위해 번호 확인용 입니다. 정확한 차량 번호를 확인하기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시로 부착을 하고있습니다.

2. 모범운전자들은 법규위반시 월2회 가량 면책을 준다는데 사실
인가요?

답) 모범운전자들은 경찰청 모범운전자 선발및 운용수칙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인경우 경미한통고처분대상에 한하여 1년에 8회에 대한 교통통고처분을 모범증 이면기재로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8개항목과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에 대해서는 제외 됨)

3. 교통정리 등의 봉사활동시 수당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모범운전자의 교통정리는 무보수 봉사활동입니다.
각지회에 회원이 납부하는 일정 금액의 회비로 운영을 하며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단체 입니다.

4. 모범운전자들의 비 모범적인 운행 및 보행을 상당부분 자주
목격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하여는 더 엄격한 법규의 잣대를
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시는 지요?

담) 모범운전자들의 비 모범적인 운행의 많이 보셨다니 먼저 모범운전자의 한사람으로써 모범을 못 보여 드린점 사과 드립니다.
모범운전자회 정관 또는 각 지회의 회칙으로 모범운전자들이 시민들의 모범이 되기위해 일정시간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키고 있음에도 생업이 운전직이다 보니 시민들에게 안좋은 교통위반 모습을 보엿나 봅니다.
모범운전자가 위반할경우 모범회에 연락하시면 징계위원회에서
위반 회원의 징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더욱 시민의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