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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관리규정 개정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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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발신:전국 모범운전자회 강원도지부 강릉지회 회원
2.수신:전국모범 운전자 연합회 회장님
3.발신자:모범운전자 강릉지회 회원 이남규
4.제목:선거 관리규정 개정 건의서
5.내용:
관리규정 헛점을 교묘히 이용해서 이번 강릉지회15대 회장선거에서
엉터리 선거를 치럿고 그로 인해서 지회가 내분과 혼란이 초레되었고
앞으로 도 이러한 혼란이 제발 방지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임니다.

6.개정항목
제3장 후보자격
제4장 후보자격요건 에서
6항.등록일 현제 사업용 자동차를 역산 4년간을 운전하고 있는 자이여야 한다.
단.지회장은 등록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년간 월4회 이상 교통보조 근무를 한 자이어야 한다.를 개정해 주십시요.

7.개정 삽입할 내용
후보자가 4년간 월4회 보조근무로 하되 특별근무로 미달 될시
4시간 이상 근무한 달은 4회로 인정한다 로 단서를 달아 주십시요.
*강릉 특별근무 내용 참고:신정해돋이'단오제.벗꽃축제.주말민속행사.
여름경포해변.석가탄신시가행진 등이 있는데 이걸 빼면 무조건 미달 임니다

8.이유.
강릉지역 을 살펴보면 12월20일경 방학을 해서 2월10일경 개학을하면
날자가 짧아서.12월 1월.2월은 4일 근무가 부족할때가 있고.또
여름 경포해수욕장 개장하면 7월달.8월달은 그쪽으로 유상 근무를
하기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회장 출마가 불가능 함니다.
강릉지역 집행부는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매 선거때마다.
후보자를 괴롭히고 이번선거에서도 정*철 후보가 등록거절로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정*철 후보 폰.010.3399.7779.확인햐셔도 좋습니다.

9.다음 개정사항
제9장 13조 기탁금 항목 개정 요청
2항.기탁금은 선거관리 위원회 결의를 거쳐..임니다.
단서를 달아서 얼마를 초과할수 없다를 삽입해 주십시요.

10.개정이유
강릉지회 는 매선거때마다 설명과 근거없이 13대 30만 14대 50만
이번 15대 선거때 100만원을 올렸 습니다.뭐.회장선거로 장사하는건지
선거 끝나고 사용내역서 계시판에 공지 하는지 보겠습니다.
운영위원 몇명이 모여서 어떤 기준도 없이 올려서 능력있는
후보자들을 망설이게 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외에도 제7조 선거관리 위원 선출을 운영위원에서 선출하도록 되있는데 구성원 중에 위원장 직은 부회장 이나 자문위원 으로 선출하되.로
하면 좋겠습니다.
기득권 측근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봉사단체 회장 선출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방지해 달랴는
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