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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단말기사용에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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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 32바 5006호 을 운영하다 2015년4월13일 경 양도한 임계식입니다

장착당시 모범운자는 언제든지 양도시 반납될경우 약정기간과는 상관이없다는 확신에찬 말을 당시 모범회장이었던 송승현으로 부터 듣고 장착을 했고 또 모범회원만이 장착할수있다는 말도 들었던 기억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아이비카드사에서 1년을 사용하지않았다 하여 약정 위반이라는 통지가왔습니다
당시 석관동에 소제하는 우리미터사에서 번동에 소제하는 준 미터사에 단말기를 반납했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이비회사측에서는 양도를 했어도 약정위반이라 막무가네요

사업용 택시를 하지않는데도 약정기간을 지켜야한다니 이런항당할일이
있는가요

연합회 회장님 답변을 기다리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