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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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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생활임금법·탄소법 무산협의과정서 與 강력 반발
국회는 3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상정 법안 등 200여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여야 이견이 없거나 합의된 ‘무쟁점’ 법안이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법안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우선 ‘보복운전’을 해 형사처벌을 당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정상을 참작해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 범칙금을 과태료처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