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한마디

home > 참여마당 > 나도한마디
제목 모범운전자연합회 운영비 지원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파일 조회수 7,103

본문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은 모범운전자연합회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현행법에 따라 선발된 모범운전자들로 구성된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로, 현재 전국 16개 지부 255개 지회 약 2만 5천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이 단체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비를 충당하다가 지난 2013년부터 국가로부터 복장 및 장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는데 기존 회원의 고령화로 인한 회원 탈퇴 등으로 연합회의 운영과 활동에 예산적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다.

김상희 의원은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된 모범운전자들로 구성되어 선진교통질서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는 봉사단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단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윤덕, 이언주, 이개호, 민홍철, 유기홍, 조정식, 김영록, 안민석, 설훈 의원 등 총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