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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가맹점은 IC카드 단말기 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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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맹점은 IC카드 단말기 깔아야
7월부터 적용
2015-05-14 11:12:31 게재

오는 7월 21일부터 가맹점에 새로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신용카드 단말기는 IC(집적회로) 카드를 우선 승인해야 한다. 기존의 '긁는' 방식이 아니라 '끼워 넣는' 방식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는 7월 21일 시행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맞춰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을 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등록·관리 방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새로운 기술기준에 따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되는 단말기에서는 민감한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거래가 이뤄질 경우 단말기의 형태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기술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민감한 신용카드 정보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유효성 검증 값(CVC 등) 등을 의미하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112비트 이상의 보안강도로 암호화해야 한다.

가상카드번호나 토큰방식 등 민감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하는 단말기는 기술기준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새 단말기에서는 MS(마그네틱) 카드의 불법복제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판매를 승인할 때 카드를 단말기에 끼워 넣는 IC카드 방식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IC칩이 훼손되는 등 IC카드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기존의 긁는 방식인 MS카드 거래가 허용된다.

다만, 협회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 시행 이전에 가맹점에 설치돼 사용되는 단말기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순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미인증 단말기의 유통을 막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기준이 적용된 단말기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한 밴(VAN)사와 가맹점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맹점 가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카드업계는 1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영세가맹점 중 MS카드 전용 단말기를 사용하는 곳에 IC카드 단말기 교체 지원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협회는 "기술기준이 확정되고 등록·관리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신용카드 결제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IC단말기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그네틱 전용 신용카드를 소지한 회원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 조속히 IC·마그네틱 겸용카드로 전환 발급받고, 7월 21일 이후 단말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가맹점은 해당 밴사나 여신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말기의 기술기준 충족·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IC카드 거래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50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