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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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범 운전자의 가입에 대한 이로운점,에 대한 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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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범운전자회원은 아침 출근길 교통소통의 원할함을 위해 교통안전 보조근무를 합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
제5조의2 (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21] [[시행일 2012.9.22]]

제5조의3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21] [[시행일 2012.9.22]]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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