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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범회원가입 20일민에 사단법인단체 지회장에 선임이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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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부 체육대회 경품대상 사전모의조작사건관련으로 당지회 지회장이제명됨으로 4월30일에지회장선거일이 예정된바 4월10일자로 신입회원으로결정된회원(지역 개인택시조합 운영위원)이 지회자체 정관개정으로 입회년한관계없이 능력에따라 임원과지회장이 될수있다라지만. 전임총무로 문제가됐던 체육대회경품사건 발췌자라는 장본인으로 보복성과 현재도 법인택시종사자라는이유로 배척하기위해 개인택시사업자회원이 다수라고.입회20일된 회원을지회장으로 선임하는것이. 자원봉사의 사단법인 모범운전자단체에서 있을수있는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결과를 도지부와 상급기관인 연합회지도부는 인지하고 있을까요?아니면 이러한내용을 인정한것일까요?*현재지역 개인택시조합 조합장도 모범회원이며. 개인택시사업자가 아닌회원은 3명,
*참조하실글;작성일.2013 -11 -15.81번,2013-12-26.85번,2014-01-03.86번으로 올린내용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이해가빠르실겁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