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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범운전자 특별회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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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 각 지회는 거의 대부분 특별회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회원은 근무를 면제해주고 월정액을 납부하는 회원으로.
모범운전자 연합회 정관에도 특별회원의 규정을 두었으면 한다.
모범운전자회는 순수한 봉사단체로 재정이 열악한게 현실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각 지회의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특별회원
제도를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범운전자 회원으로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특별회원의 월정액으로 모범운전자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관에 특별회원 규정을 두어서 차후 특별회원의 월정액을
받는 것에 대하여 일부 내부의 문제점으로 부각시키려는 행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회원들의 불신을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