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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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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가 2008년 12월 31일자로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우리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에 기부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손비인정을 받음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부하는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손비인정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비인정한도)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당해사업년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중
손금산입액-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 * 5%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액) * 15%
2010년부터는 20%